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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앨빈유외과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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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급여진료안내


    2023  년 9월 25일 기준 비급여 항목입니다. 

    의료법 제 45조 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 동의고지)에 따라 비급여를 고지합니다. 




    제증명수수료 제증명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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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327회   작성일Date 23-10-19 11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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